비수도권 청년지원금 720만원, 신청 조건과 지급 방법 정리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최대 72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고용노동부 정책으로, 2026년부터 비수도권 지원에 특화된 구조로 개편됐어요. 720만 원은 인구감소 등 특별지원지역 기준이고, 지역에 따라 480만 원 또는 600만 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비수도권은 세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반기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년간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해요.
| 지역 유형 | 반기당 지원금 | 2년 총액 | 해당 지역 수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 원 | 480만 원 | 83개 지역 |
| 우대지원지역 | 150만 원 | 600만 원 | 44개 지역 |
| 특별지원지역 | 180만 원 | 720만 원 | 40개 지역 |
특별지원지역은 강원 양구·화천군,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군, 전북·전남·경북·경남의 인구감소 군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우대지원지역에는 강원 일부 시군,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특정 지역이 해당해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청년 본인과 사업장 양쪽에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을 차감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주 28시간 이상 근무
-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사업장 요건
- 비수도권 소재 기업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해당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는 사업장은 이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 소재지가 비수도권이어야 해요.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입사 후 6개월을 연속으로 근무한 시점부터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후 근속 기간에 맞춰 4회에 걸쳐 받아요.
| 신청 시점 | 근속 기간 |
|---|---|
| 1차 | 입사 후 6개월 |
| 2차 | 입사 후 12개월 |
| 3차 | 입사 후 18개월 |
| 4차 | 입사 후 24개월 |
각 시점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청년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청년 개인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근속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되면 고용24에서 신청 안내 알림이 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회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알림 설정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