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방법, 재산세·건보료 영향까지 한번에 정리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조회 서비스로, 내 집·토지의 공시가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모두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공시가격 알리미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로 주소는 www.realtyprice.kr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을 담당하며 별도 로그인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조회 가능한 부동산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유형 | 대상 | 공시 기준일 |
|---|---|---|
|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매년 1월 1일 |
| 개별주택가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매년 1월 1일 |
| 표준·개별공시지가 | 토지(나대지, 상업용지 등) | 매년 1월 1일 |
2026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5%,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상승해 공시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6년 4월 30일 결정·공시됐습니다.
유형별 조회 방법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realtyprice.kr) 메인에서 조회 유형을 선택한 뒤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앱으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조회 순서
-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가격” 클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서로 선택
- 단지명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후 동·호수 선택
- 해당 연도 공시가격 및 전년 대비 변동률 확인
단독주택 조회 순서
- “개별주택가격” 선택
- 시/군/구, 읍/면/동 순서로 주소 입력
-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
토지(공시지가) 조회 순서
- “개별공시지가” 선택 또는 일사편리(kras.go.kr) 이용
- 시/군/구 선택 후 지번 입력
- ㎡당 공시지가 및 총 면적 기준 총액 확인
공시가격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공시가격이 오르면 직접 연동되는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오릅니다. 구체적인 연결 구조를 파악해두면 변동 폭을 예측하기 쉬워요.
| 항목 | 산정 기준 | 비고 |
|---|---|---|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 7월·9월 부과 |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합산에서 기본공제 차감 | 1주택자 공제 12억 원 |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 재산 점수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 11월~다음해 10월 적용 |
| 기초연금·복지급여 | 재산 기준 산정에 활용 | 공시가격 기준 재산 환산 |
1주택 실거주자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나 인근 유사 물건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열람 기간과 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 두 단계가 주어집니다.
| 단계 | 시기(2026년 기준) | 방법 |
|---|---|---|
| 의견 제출(열람 중) | 3월 18일 ~ 4월 6일 | 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 |
| 이의신청(공시 후) | 4월 30일 ~ 5월 29일 | realtyprice.kr 이의신청 메뉴 |
이의신청 시에는 인근 유사 물건의 공시가격, 실거래 사례, 건물 상태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검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너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2027년 공시 일정은 통상 3월 중 열람, 4월 말 공시, 5월 이의신청 순서이므로 매년 3월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