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 수당, 5인 미만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추석 연휴 3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율과 월급제·시급제 차이, 보상휴가로 갈음할 때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일하기로 정해졌다면 그다음에 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얼마를 더 받나. 그런데 이 계산은 회사 규모에 따라 아예 갈립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일해도 5인 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기도 하고 한 푼도 안 붙기도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추석 연휴 3일(9월 24~26일)은 관공서 공휴일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정해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볼 것은 날짜가 아니라 회사 규모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는 설과 추석 연휴 3일이 포함됩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라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가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 공휴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유급휴일이 되는 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석에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평소 일당만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그럼 5인 미만은 아무것도 없냐”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절을 유급휴일로 적어뒀다면 그 약정이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꺼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붙는 금액은 시간 구간으로 갈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 기준은 이렇습니다.
| 근무 시간 | 가산율 |
|---|---|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시급이 1만 2천 원인 사람이 추석 당일 8시간을 일했다고 해봅시다.
- 실제 일한 대가: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휴일근로 가산: 12,000원 × 8시간 × 50% = 48,000원
- 합계 144,000원
10시간을 일했다면 앞의 8시간은 50%, 나머지 2시간은 100%가 붙습니다. 2시간분은 24,000원에 가산 24,000원이 더해져 48,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밤 10시 이후 근무가 있으면 야간근로 가산 50%가 또 별도로 붙습니다. 휴일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겹쳐 계산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체감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했는데 명세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일하면 실제 일한 대가 100%와 가산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시급제나 일용직은 유급휴일 수당 자체가 따로 계산됩니다. 유급휴일분 100%에 근로분 100%, 가산 50%를 더해 계산하는 구조라 총액이 더 커 보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 게 아니라 월급에 미리 포함됐는지 여부의 차이입니다.
명세서를 볼 때는 총액보다 항목이 제대로 나뉘어 찍혔는지를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아예 없다면 그날 근무가 평일 근무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경우
회사가 수당 대신 쉬는 날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통보나 구두 지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휴가는 가산분까지 반영해서 줘야 합니다. 8시간 일했다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입니다.
-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까겠다”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는 권리라 임의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교대제라 원래 그날이 근무일이었다면
근무일과 휴일은 별개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이라면, 원래 스케줄이 그날 근무였더라도 휴일근로로 봅니다. 다만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때도 사전 합의와 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들었다면
포괄임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해 봤을 때 법정 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받아야 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7일은
이 날은 일요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3일에는 들어가지 않고,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다면 주휴일 근무로 계산됩니다. 주휴일도 휴일이므로 가산 기준은 같습니다.
명절 근무는 미리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가 확정된 시점에 몇 시간을 어떤 명목으로 일하는지를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명세서를 볼 때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